전남교사노동조합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학생인권보장법’의 발의를 규탄한다.


 - 법 충돌로 인한 교육활동 무력화 가능성 경고

 - 모호한 법적 표현과 과잉 해석으로 학교의 무한 책임 우려

 - 인권 존중에 반대 아냐, 교육 현장 보호 위해 법안 철회 촉구

-“학교는 회초리가 사라진지 오래이며, 분필마저 빼앗겨

 

 


1. 913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보장법)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되었다. 본 발의안은 910일 발의했다가 하루 뒤 법안 보강을 위해 일 철회됐다. 보강된 법안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매우 크기에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 이하 전남교사노조)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들을 짚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기존에 제정된 교육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 등과의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법 규범 간의 충돌 시 적용하는 원칙에는 상위법·특별법·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학생인권보장법이 제정되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우선하는 상위법이 된다. 또한 학생인권보장법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는 신법이 된다.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간신히유지되던 교육현장의 질서가 학생인권보장법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

3. 둘째, 조항의 구성과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한 교육적 지도가 어려움과 다수의 학습권 침해 발생이 우려된다.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의 권리를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18개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단 2개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권리조항은 다양한 범위(교육, 건강과 안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 등)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본적인 내용만을 다룰 뿐이다. 학생의 권리가 비대하게 강조된 법안은 그 자체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4. 여기에 적절한’, 적정한’, 최적의등 모호한 표현의 사용으로 과잉 해석을 초래하여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11(건강에 관한 권리)최적의건강상태, 적정한치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학교에게 무한한 책임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을 때의 결석 조치하는 행위, 학습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조차 본 조항에 위배되어 인권침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5. 셋째,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은 학교를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학생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학생인권옹호관은 자료 요청, 현장 조사 등의 권한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된 전북지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무차별적인 감사와 조사로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속된 조사를 하였으며, 결국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학생인권보장법이 통과된다면 위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6. UN 세계인권선언(1948)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리고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인권의 대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남교사노조 또한 이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본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학생인권을 경외시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권 보장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적어도 정치공학적인 학생인권보장법은 그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학교는 회초리가 사라진 지 오래이며, 분필마저 빼앗겼다. 전남교사노조는 교육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본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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