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노동조합활동 보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여건 개선 등 49개 항의 단체협약 체결
▢ 서울, 경기, 광주, 경남 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8개 교사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은 2019년 7월 10일(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29개조 49개항의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 교원노조-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교원노조-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주는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
□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부는 2018년 11월 27일 본교섭 개회식을 개최한 이래 총 8회의 실무교섭 및 1회의 확대 실무교섭을 거쳐서, 총 12장 29조 49개 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활동 보장
◦ 근무시간 내에 노사가 합의한 교육 및 행사 활동 보장
◦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및 사무실 등 시설 편의 제공
◦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임용제외교사 포함) 호봉경력 인정 추진
3.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 담임·교직·보직 수당 및 교원연구비 인상
◦ 전문상담교사 동일분야 근무경력 인정
4.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 자율연수휴직 개선
◦ 교원휴가예규 개정으로 교원 연가사용권 개선
5. 교원의 전문성 강화
◦ 사립교원에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
◦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제도 개선
▢ 단체협약 조인식에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섭 대표위원인 김은형 위원장과 교섭위원으로 박근병 수석부위원장, 박삼원 제1부위원장, 최경희 제2부위원장, 김용서 사무총장, 이장원 정책위원장, 곽동찬 홍보실장이 참석한다. 교육부에서는 교섭대표위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섭위원으로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 강경자 교원정책과장, 김석 교육협력과장이 참석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첫 단체교섭은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맺은 첫사랑이다. 교사조연맹과 교육부의 역사적인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번 단체교섭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첫 교섭이고,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조와의 교섭이다.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님과 수고하신 교육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또 김은형 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안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교육부가 발 빠르게 받아들여 아이들이 건강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 GMO 없는 급식도 빠르게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단체교섭 의제는 아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의 참여 보장, 수능 감독관의 앉을자리 마련,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