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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2024-10-21)
[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보도자료]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토론회 참석(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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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교사 비중 확대 등 조직 구성 개편 필요
-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통한 긴급 토론회’토론자 참석 -
- 리더십 교체, 총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의 필요성, 전문위원 재구성 등 논의 -
- 교사노조, 국교위원 인적 구성 쇄신 및 방향 재설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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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4간담회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문정복,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교육위원인 강경숙 의원의 공동주최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수립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교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이 \'국교위의 주요 추진 안건의 문제와 조직 구성의 개편 필요’를 주제로 토론에 참석하였다.
2. 이정열 부위원장은 국교위에서 다뤘던 \'수능 절대평가 및 이원화 등 수능 개편안과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전문위원 내부에서도 반대가 분명했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해당 안건에 대해 국교위는 정식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 산하 기구인 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 내용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안건 폐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 현장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매우 큰 해당 안건의 방향대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마련한다면서, 당장 내년 3월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정당한 검토와 반론을 제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발표부터 해버린 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며,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몇 번 열었다고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의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국교위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전개 과정에서 학교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배제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교위 위원 정수 21명 가운데 교직 단체에 배당된 위원 2명은 현장의 의견을 듣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일정 인원수 이상의 교사 조합원을 보유한 단체는 모두 각자 1인 이상의 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교직 단체 추천을 제외한 인적 구성에서도 전체 구성원 가운데 30% 이상을 현직 교사에게 할당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원의 정파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추천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3. 전체 토론회는 발제자 1명과 토론자 9명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문제점 및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교위 위원장 교체가 필요하며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연기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대의 체계 구성 및 방안의 구체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역량, 협업역량, 정책개발 및 기획역량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는 이정열 부위원장 외에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김정구 국공립대학교수 연합회장, 김종원 인제대학교 교수,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김태일 (전)장안대학교 총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안연구소장,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여 국교위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4.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공식 출범했으며 이배용 (전)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교위는 국가교육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논의 중으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수능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등 줄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는 논의를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정열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국교위가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4. 10. 21.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4-10-21)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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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보장하라!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한다!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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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4년10월21일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원5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11,359명 응답, 2024년 4월)’,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실태 설문조사(1,992명 응답, 2024년 6월)\' 결과를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교사 77.1%).’, \'최근 3년간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92.4%).’, \'정서 위기학생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99.0%).’ 그러나 보호자 비협조 시 강제 방안이 없고(72.4%), 학생·보호자와의 관계 악화나 민원,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권유에 어려움 많다(68.2%)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가 가능한 법제도 정비’(74.6%) 등의 학교 시스템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현장이 말하고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분리조치를 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이상 제안일자 순)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4.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 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6.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올 상반기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다며, 초·중·고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생활지도 고시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고시에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없어,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분리에 따른 지원 조치 없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교사의 소리를 국회가 꼭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7. 교사노조 김용서위원장은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교권 침해, 학교폭력, 정서·행동 위기 행동 학생,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는 정책을 학생을 중심에 놓고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24. 10. 21.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4-10-18)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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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도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 학폭 가해학생 등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지만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태 -
분리 학생 지도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안별•지역별 중구난방 -
분리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예산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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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였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 지원하며 안착시키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3.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안(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과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 전년 대비 23.5% 증가, 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포함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마련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무하며, 그나마 경기 한곳에서 지원 예정이 있을 뿐이다.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한 곳은 17개 시도 중 9곳에 불과하며, 이 역시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되었다. 지도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으니 기존 보결수당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는 학년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생 분리 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실제로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되며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1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분리 지도를 통해 학생을 계도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5.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분리 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하여 분리지도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덧붙여 점심시간 분리 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전제될 때, 분리학생의 지도는 허상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10. 18.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7.) (2024-10-17)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7.)
[보도자료]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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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불법녹음 활용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탄원
- 교사노조,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교원5단체 기자회견 공동주최
-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배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과밀학급과 학교 현장의 사법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결하여야
- 교육활동 위축, 학교 교육 붕괴 막으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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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10월 17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실시되었다. 5개 교원단체(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이번 재판이 불법 녹음자료를 활용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을 심히 우려하며, 같은 날 오후 3시에 해당 법원 앞에서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송수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가맹노조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맡았다.
2.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은미 위원장은 \'장애학생은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지, 지금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의문에 맞닥뜨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건의 1심 판결은 장애학생이라는 점을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을 일반 학생들과는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며 사회 속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지난 1심의 유죄판결은 \'장애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게 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3. 기자회견문에서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으나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호소하고 경고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존중받을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더하여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 시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곡히 촉구하였다.
2024. 10.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2]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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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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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공판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녹음기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들은 그런 불법 녹음기를 막기 위한 녹음방지기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교실에서 교육과 성장은 사라지고, 공격과 방어만이 남았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비단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목 놓아 호소하고 경고해 온 바다.
아직 돌이킬 수 있다고, 아직은 교육이 이 땅에서 허용된 행위라는 점을 알릴 기회가 남았다고 오늘 우리는 말하고 싶다.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교실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수교육대상학생도 동등한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존중받을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기분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에 두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점차 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를 막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1심에서 고소인 측의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녹음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이러한 판결은 일견 약자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장애학생을 분리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분명히 주지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에서 \'장애’가 아닌 \'학생’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지 않고 한 명의 학생으로 존중하며, 동등한 책무성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의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합교육까지 기피하게 만드는 일이다.
2심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화되고, 기분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
작년 여름 이래 교사 집회, 그리고 여러 언론에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교사들의 울부짖음이 수없이 오르내렸다. 대법원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라고 판시하였다. 동기, 경위,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의 요소가 구체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얼마나 오남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처절하게 세상에 알렸다. 교사들이 이해 가능한 명시적 기준이 없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위축시키고, 학생 생활지도의 시도조차 박탈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그 배경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과밀학급 문제와 장애학생 행동 중재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피고 교사는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이미 지쳐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은 여러 이유로 특수학급에만 분리되어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의 돌발행동을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학교의 사법화가 진행되면서, \'맞학폭 신고’가 발생하거나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고려와 참작 없이는 결국 단편적이고 기울어진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고,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한 주관적 견해와 감정으로 교사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과 지도가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떠안고 학생들 앞에 설 것이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할 것이다. 피고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결국 교사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등을 떠민 꼴이다.
모든 교사들은 지난 1심의 유죄 판결이 전국의 50만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고 깊은 절망을 주었음을 천명한다.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다.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2심 재판부에 간곡히 촉구한다.
2024. 10. 17.
교원5단체 일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3] 현장 발언문: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애학생은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가?
지금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의문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분명히 대법원에서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지난 1월 11일에 명시적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심은 오로지 장애학생만이 그 판결에서 예외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까지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 될 것입니다.
장애학생을 더 어렵고, 더 까다로우며, 특별히 허용적이어야 한다는, 우리 반 학생들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별개의 존재’로서 인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심 판결은 \'장애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쉽게 말해왔던 대중의 오판에 무게추를 얹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나아가는 많은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며, 다양성 속의 하나일뿐이라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지난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이 학생으로서 학교 내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2024. 10. 17.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10-14)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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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교육활동 침해당해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하지 않는다”에 87%,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순위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
-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72.7%),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 1위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35%)’ -
-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지역교보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민원대응팀 등이 학교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6명 “아니다” -
- 지역교보위 관련 현장 교사의 어려움 \'위원의 언행 및 태도의 문제’와 \'위원의 전문성 부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규정 숙지 미숙 등)’ 공동 1순위 -
자유의견에는 교보위 위원들의 2차 가해 및 화해 종용, 전국적으로 다른 교육청의 안내 및 처리절차, 지역교보위 위원 구성 등 문제로 지적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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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1일 동안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학교 안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지 7개월, 전국 교원의 교권보호 및 지역교보위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으로 총 47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이번 설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고(73.7%), 지난해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72.7%)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지역교보위,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민원대응팀 등에 대해서 학교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60%의 현장 교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1순위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매뉴얼 개정을 꼽았다. 현장 교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교육회복 5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2순위로는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한 직접 민원 차단 및 악성 민원 대응, 3순위로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지원 확대(배상책임, 민형사 소송비용, 상해치료 심리 상담 등)를 꼽았다.
3.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3.1.~8.31)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이후 대응으로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69.1%로 가장 많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5.2%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협박’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1순위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가 35%로 가장 많았고, 2순위로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3순위로 \'지역교보위 심의를 통해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현장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지역교보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고, 지역교보위의 심의 절차 등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4. 2024년 상반기 기간 중(24.3.1.~8.31)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후 지역교보위 심의 전까지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위원의 언행 및 태도의 문제(교사 책임 소재 추궁,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 등)’와 \'위원의 전문성 부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규정 숙지 미숙 등)’이 공동 1위로 나왔다. 지역교보위 처분 및 이후 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가장 많았지만 \'처분 이후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과 \'지역교보위 이후 가해자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교보위 심의 이후 겪은 어려움으로는 \'지역교보위 처분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 심리·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타 의견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해 거부’, \'가해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등을 남겼다.
5. 현장 교사들은 지역교보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A초등교사는 “교보위 회의 중 심의위원이 가해학생 어머니가 사과하셨는데도 교보위를 여셨냐? 목격자(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다르다 등 질문으로 분위기를 교사의 잘못으로 몰고 갔다.”며 2차 가해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경북의 B초등교사는 “교보위 위원이 피해교사에게 학생과의 화해를 강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남의 C초등교사는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담당 장학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의지 정도 등에 따라 안내 및 처리 절차가 중구난방이었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동료교원뿐이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현재 지역 교보위 위원이라고 밝힌 경기의 D초등교사는 “교보위 위원에 교사 비중이 적다. 교사 50% 비율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실제 교사는 3명뿐이고, 그 외에는 관리자(교장, 교감, 원감 등)이다. 관리자의 민감도가 현장 교사와 거리가 크다.”라며 지역교보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6. 교사노조는 지역교보위가 관리자 및 담당 장학사의 의지에 따라 안내 및 심의결과가 달라진다는 오명을 벗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에 처한 교원의 보호와 재발 방지 등에 더욱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법령 및 매뉴얼 개정 없이는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 명확화’ 및 \'문제행동 학생 분리지도’에 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
둘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교보위 위원의 구성에서 현장 교사의 비중을 확보하고, 지역교보위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2차 가해 방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교육부는 지역교보위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관된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
2024. 10. 14.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 교사노조연맹 2024 교권보호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연맹
교육감 선거 교원 참여 보장에 관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4-10-14)
교육감 선거 교원 참여 보장에 관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교육감 선거 교원 참여 보장에 관한 5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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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실종된 교육감 선거, 공약 비교조차 불법 낙인?
교육감 선거에 교원 참여 보장하라!
- 교사정치기본권은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평가 및 공표 불가능
-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입틀막 당하는 교사정치기본권 제한은 반 헌법적 참정권 침해
- 교육감 선거가 교육 중심 정책선거가 되도록 교원의 교육감선거 참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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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와 함께 교육감 선거 과정에 교원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현장 발언하였으며, 5개 단체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6월 백승아의원이 질의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질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에 있어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이 위법하다며, 선거기간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거나, 몇 명 이하의 모임은 사적 영역으로 해당 없다거나, 주민등록상의 가족 범위는 해당이 안 된다거나, 하나라도 명확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모든 것이 교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좋은교사운동이 서울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면접에 대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성된 단체이기에,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들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유초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교사는 휴직출마도 할 수도 없고, 교육감 후보의 정책에 그 어떤 표현도, 교육정책에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며, 교육전문가가 배제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종된 선거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는 정치선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진짜 교육을 위한 교육 수장을 뽑을 수 있도록 교사정치기본권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4.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교육감선거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교사는 현장전문가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없다. 이는 교육감 선거를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을 논의하지 못하고, 정쟁 중심의 소모전으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교사노조 등 5개 교원단체는 교원에 대한 반 헌법적 참정권 침해를 중단하고, 교사 및 교원단체가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공약 검증 및 평가의견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0. 14.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한강’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10-11)
'한강’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한강’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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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환영!
역사적 상처를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성숙함 배워가는 학교 교육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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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어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한강(54)이 선정됐다. 한국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최초이다. 노벨상 전체로 보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이후 두 번째 한국인 수상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환영하며, 깊은 축하를 전한다.
2.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수상자를 발표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했다. 교사노조는 학교 교육이 역사적 상처와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에 대해 이해하는 성숙함을 배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역사의 폭력과 개인의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번 수상 소식이 잔잔한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
3. 한편, 일부 교육청에서 작가의 저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 도서 폐기를 권고한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어 내부 절차와 협의를 통해 도서 선정을 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 도서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도 없이 폐기를 지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를 재단하고 틀에 가두려는 태도로 매우 위험하다. 행정과 정치적 이유로 학교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 10. 11.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사 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8.) (2024-10-08)
[보도자료] 교사 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8.)
[보도자료] 교사 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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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당연!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 및 업무 환경 변화 절실
- 실질적으로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9.13) 나와 -
-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당연히 채택되어야 -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 해결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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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교직사회에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 달라진 교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우선,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순직 신청부터 입증 과정까지 유가족의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매우 낮다. 또한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당연히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주요 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3.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부터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 역시 시급하다. 초중고 교사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질병 및 업무스트레스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교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다는 것은 업무 스트레스의 반증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결과(2024년, N=11,359)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63.2%였고, 최근 1년 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4.2%였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2.6%,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교사노조는 더 이상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못한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24. 10. 8.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 (2024-10-03)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
[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환영논평(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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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대환영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하는 '역량개발지원’ 촉구
-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 운영 -
- 교사의 역량 개발위해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 마련해야 -
-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진단으로 현장 지원 강화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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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10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역량 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역작용을 일으켰다. 교원평가(동료교원평가)와 교원업적 평가(다면평가)의 중복 평가에 따른 부담, 평가 결과의 비일관성,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평가지표 간 불일치,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 인식도 저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2년에 불거진 서술형 평가의 성희롱 논란을 통해 익명성을 활용한 교원의 인권 침해, 목적에 어긋난 주관적 평가 등이 드러나며 많은 충격을 주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 간담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심각한 문제 사례를 전달하고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해왔다. 또한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현장 교원정책 TF에 참석하며 꾸준히 서술형 평가 즉시 폐지하고 교육할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했던 이선희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진정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교원을 '평가’한다는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3. 개편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원 인권침해 논란이 있던 기존 평가 중심 방식을 폐지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기준 미달 시 시행되었던 능력향상 연수는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자기역량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원의 전문성 기준 마련한다.
4.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기존 결과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를 과정 중심의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개선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량개발지원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의 구축·운영이 실제 교원의 역량 개발보다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치는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원평가가 개편되는 것에 발맞춰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5.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진정한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보완할 부분들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원단체와 소통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원역량개발 지원 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주길 기대한다.
2024. 10. 03.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10-02)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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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에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령 철회하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리 침해!
교육단체의견, 입법과정의 여론 모조리 무시하는 교육부와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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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 공모교장에 개방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7월 30일 교육부의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육부 입법예고(교육부공고제2024-259호, 260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반대의견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259호에는 30건, 260호에는 45건의 입법의견이 달렸으며 찬성의견은 단 1건도 없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978/myOpn?beOpYn=Y&opnOpYn=Y&pageIndexSub=2 등
3.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자율성을 갖는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로,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방형 공모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임을 분명히 밝혔다.
4.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5. 찬성하는 교원단체가 하나도 없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온통 반대 의견뿐인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손놓고 봐야 하는 이 상황은 입법폭거의 다름이 아니다.
-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교육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한다!
-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 강력 규탄한다!
-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만큼은 기회도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교육단체 의견도 무시하고, 입법과정의 여론도 모조리 무시하는 자공고 관련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2024. 10. 2.
연맹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2024-09-30)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자료 분석_학교를 떠나는 교사 현황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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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힘들어 떠나는 교사들 해마다 증가, 학교현장에 적합한 정책 절실
비율로 보면 학교 이탈은 중>고>초등학교 순서, 저연차 교사에선 초등>중, 고등학교 순서 -
학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15년 이상 25년 미만’경력의 핵심교사이탈이 더 커, 심각 -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활동, 더 이상 교사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없어 -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학생중도이탈 원인과 학교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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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최근 5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에는 담기지 않은 '지역별’, '근무연수별’ 중도 퇴직교원 현황을 알 수 있어 더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2. 우선 기본적인 통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명으로,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했다.
- (근무기간별 교직이탈 현황) 전체 퇴직교사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는 총 1,362명으로 전체 중도 퇴직교원의 4.0%를 차지하며,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증가(2021년 대비 42.7% 증가)로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매우 높았다.
-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교사의 중도 퇴직율 증가세는 '5년 미만’ 저연차 교사보다 가파르다.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 (초중고 급별) 해당시기의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평균 중도 퇴직율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원의 퇴직율이 낮지만 5년 미만 교사의 중도퇴직율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율이 높게 나타난다.
- 중학교의 경우, 언제나 중도 퇴직율이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0.19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배 증가했고, 제일 높은 퇴직율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 3.07%)>서울(6,079명, 2.49%)>충남(2,114명, 2.36%)>강원(1,573명, 2.30%)>전남(1,847명, 2.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 교원의 경우, 전남(190명, 0.91%)>충남(177명, 0.87%)>강원(98명, 0.71%)>경북(142명, 0.71%)>충북(85명,0.60%) 순이었다. 5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에서는 충북>충남>전남>강원>경북, 15년 이상 25년 미만에서는 서울>경북>세종>충남>경기, 25년 이상 35년 미만에서는 충남>전남>부산>서울>충북, 35년 이상 경력에서는 부산>서울>강원>대구>경남으로 나타났다.
3. 중도 퇴직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 신호를 말한다. 30만 교사가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문제를 말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교원 11,395명 중 10,892명(78%)이 서이초 사건 후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 이탈 문제도 심각해 교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4. 특히,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의 교사이탈이 심각하다. 어느 직군이나 10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 경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35년 이상’ 경력의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중도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5. 초등교사의 교직이탈이 크게 증가한 것과, 중학교의 중도 퇴직율이 항상 제일 높은 것은 생활지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후, 해당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며 다른 교사에게 개별지도를 요구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가 있음에도 명확한 대처 기준이 없어 학생 지도와 업무 부담이 크다.”며,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행사도 많으며, 행정 업무 양도 절대적으로 많다. 작은 학교가 많고, 인원이 적어 1인당 업무가 많으며, 학교폭력 사안도 중학교가 월등하게 많고 심하다. 통계가 보여주는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6. 지역별 차이도 매우 크다. 크게 두 개의 흐름이 보이는데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와 전남, 충남, 강원, 충북 등의 지방에서 중도 이탈이 높다. 저연차 교사의 이탈은 지방에서 특히 높다. 통계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지역노조활동을 하는 교사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가 많이 힘들고 초임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답하였다. 대도시의 중도이탈 문제 역시 저출생 정책과 연계하여 능동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7.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언급하며, “교사들의 중도퇴직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교육기본통계, 2024.8.)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각으로 두고,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 교사의 행복은 수업에서 나오며. 이는 곧 학생의 행복이다. 교사가 학교를 버리는 현실에서 꽃을 피우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의 교직 이탈도 문제인 상황에서 차후 자료가 보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전국교원인식설문조사(총 11,359명 응답)’에서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2.7%(2,576명)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3.2%(7,182명)의 교사가 긍정응답을 했다. 2024년 현재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응답은 단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를 차지했다. 교사노조는 설문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담아 교육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 9.30.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27) (2024-09-27)
[보도자료]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27)
[보도자료]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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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처리 지원법과 학교체험학습 안전법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환영
-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학교체험학습안전법의 통과로 건강한 학교 소통구조와 교육활동의 안전성 높인 것 환영
- 분리지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모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위기학생의 지원 근거 마련 위해 꼭 필요, 정부 여·야가 함께 조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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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25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학교 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체험학습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학교체험학습안전법, 대표발의-백승아, 정성국, 강경숙)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통과되지 아니한 법안들 역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학교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법안인 바, 여야가 조속히 합의 처리하여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이날 심의 대상 법안 중 (1)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분리지도법, 대표발의-백승아), (2)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표발의-김문수, 정성국, 서일준, 백승아),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학폭법, 대표발의-백승아) 등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2.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학교체험학습안전법은 \'교육 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교육 활동 중 특히, 현장체험학습에서 많은 학생의 안전을 교사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학교민원처리의 전자화·간소화, 학교 현장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되어 온 악성민원 문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교육적 대화를 되살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분리지도법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물리적 제재 및 분리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법안인 만큼,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 교사노조가 실시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조사(24.6.26)’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심리·정서·경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지도’는 2023년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으나, 학칙으로 정해 시행되도록 함에 따라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 또한 분리 지도의 공간, 인력, 예산 지원이 부재하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왔다. 이를 법제화하여 분리시행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분리지도를 위한 교육당국의 예산지원 책무를 부과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 방해학생에 대해 물리적 제제도 입법으로 보장해야, 학교에서 소수 학생에 의한 수업 불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이 적시에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지속성 및 심각성에 따라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 역시 담겨있어 학교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4. 교사노조는 7월 서이초특별법안의 입법촉구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을 진행하고, 지난 7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이초특별법 법안 중 통과된 것은 단 2개에 불과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남아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리지도법, 학폭법 개정안 등 모든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2024. 9. 27.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4.09.25)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09-26)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4.09.25)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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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4.09.25)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육사법화와 엄벌주의 만으로는 학교폭력 근절 어려워,
학폭법 개정‧폐지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학교로 회복 필요
-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충과 피해 학생의 고통 여전함 확인
- 학교의 책임만 강조하거나 실효성 없는 예방 대책 제시 말고 현장 의견 반영 필수
- 교육의 사법화와 엄벌주의로 인해, 학교의 행정력 낭비, 행정심판과 맞폭 등 부작용 발생
- 교육부와 국회는 현행 학폭법을 개정‧폐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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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25일 교육부는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2024.2월 말)한 후 2024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했다. 1차 전수조사의 기간이 2024.04.15.~5.14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주의를 내세운 종합대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충과 피해 학생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번 설문으로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학교폭력예방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2.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결과 모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의 증가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도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이 모두 증가했다. '신체폭력’의 비중은 1차, 2차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1차 조사에서 '사이버폭력’ 상승, 1차와 2차 모두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의 비중이 증가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언어폭력으로 40% 정도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늘어난 것’도 맞지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타인(교사 또는 부모 등)이 해결할 문제로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신고만 하면 학교가 해결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방식이 최선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성·인성 함양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의 해결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갈수록 사소한 문제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어,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신고자, 관망자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3. 추후 마련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학교의 책임만 강조하는 대책을 제시하거나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예방대책으로 제시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사회 전체의 노력 없이 학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의 학교폭력 예방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대책으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필수적이다.
4. 현장 교사들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이며,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성장, 피해 학생의 진정한 치유 역시 담보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현행 학교폭력 사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미한 갈등 사안부터 강력범죄 사건까지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묶여 있다. 학생 간 경미한 갈등 문제부터 학부모의 감정 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행정력 낭비 문제도 크다. 또한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행정심판과 소송 역시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기도 하는 '맞폭’ 등 부작용 역시 교육의 사법화와 엄벌주의 속에 확대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처럼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문제가 더욱 크다. 조사권이 없는 학교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처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예방교육과 회복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사노조는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폐지 및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교육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을 전면 개정·폐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학교 만들기가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다.
2024. 9. 26.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유아학교연대·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국회 토론회 개최 (2024-09-23)
유아학교연대·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국회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유아학교연대·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국회 토론회 개최
유아학교연대·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국회 토론회 개최
-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모색 -
- 유아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성 논의 -
유아교육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강하게 연대하며 활동할 것-
1. 유아학교연대·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2024년 9월 23일(월) 1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유아학교연대(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청주오름벗학부모회, 한국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주최하였다. 좌장은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손혜숙 교수로 진행되었다.
2.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아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유보통합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제시된 유보통합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실행 계획에 제시된 현직 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영유아 교원의 처우, 연수 등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대상 자격 연수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되었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현직 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취득 경로 및 방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자격 취득자에 비해 과소하거나 특별한 방식은 시대정신인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교원양성과정의 경우, 필요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고 하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서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러나 대학(원)의 신·편입 과정의 경우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모들의 요구는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있는 기관과 학교에 배치하라는 것이지, 보육교사에게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손쉽게 부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3. 이어진 토론에서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장은 “3~5세 유아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명백한 교육의 대상이다. 반면 0~2세 영아는 양육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영아 유아 각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0~2세를 위한 영아기관과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졸속 유보통합을 중단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였으며, 현장 교원 의견수렴이 없이 완전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직 개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영아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0~2세 영아전담교사/ 3~5세 유아정교사로 구분하여야 하며 완전통합 전제가 아닌, 현장 교원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 및 보육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에 의거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유아특수교육의 상향평준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평등한 출발선만 강조할 뿐 질적 성장, 상향평준화에 대한 고려는 찾을 수 없어 아쉽다.”며,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가 동시에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디에 다니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및 12시간 일과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관된 정책 실행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는 영아보육을 위한 정책은 없다”며, “생애초기의 중요성과 영아기 안전사고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현실성 있는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서승호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현재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우려에 대해 발표하였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과 보육의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목표이다.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격이나 수준을 포함한 모든 것이 상향 조정된다면 학부모로서는 환영할만할 것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걱정이 많다”며,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까지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유보통합 재정 확보의 불투명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경 교육부 영유아정책과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영유아기 발달의 특성, 교육과정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교원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4. 유아학교연대·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현장 유치원 교원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아교육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 정책이 추진되도록 강하게 연대하며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2024. 9. 23.
유아학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16개 시도교사노조, 8개 학교급별·교과별교사노조, 1개 시도교과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17개 시도지부 및 11개 상설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청주오름벗학부모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연맹
교사노조연맹, 교사 임금 현실화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직사회 회복 촉구! (2024-09-23)
교사노조연맹, 교사 임금 현실화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직사회 회복 촉구!
[보도자료] 교사·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성료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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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교사 임금 현실화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직사회 회복 촉구!
- 교사·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공무원교원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
- 교원·공무원 임금 현실화 첫걸음인 공무원보수위원회,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위상 재편 필요
-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의 수 역대 최고치, 낮은 보수는 젊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생활을 넘어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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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9월 23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주관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전현희, 신정훈, 윤건영, 강준형, 박홍배, 백승아, 강경숙, 용혜인, 이준석,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후원하였다. 공투위는 9개단체가 함께하는 위원회로서,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2.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열악한 보수조건으로 붕괴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발제자 채준호 교수는 '공무원·교원 임금결정 방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발제하였다. 최근의 민관보수접근율은 공무원 노사관계 성립 이래 20년 중 최악이며,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무원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과 해외사례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짚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단순 자문기구의 성격인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심의·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교원·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에서도 혁신을 불러올 것을 기대하였다.
3.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이명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영원(현 한국원자력협회 원전산업연구센터 연구기획실국장, 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안정섭(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인사혁신처 소속 업무담당자, 기획재정부 소속 업무담당자가 각각 의견을 밝혔다.
이명규 연구소장은 '공무원 임금결정의 독립성: 국가 재정 상황구속성과 거리두기’를 주제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의 구속력이 부족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박영원 연구기획실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대해 22년 기준 민관보수접근율이 82.3%로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어 조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리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법률안에 대해 검토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공직 이탈에는 낮은 보수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작용함을 분석하였다.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한계를 짚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합의사항이 도출되어 온 성과가 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 태생적 한계점이 개선되지 못 해 결국 공직사회가 외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효력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공무원의 처우와 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한 국가의 노동자 처우에 대한 기준”이라며, “낮은 보수는 젊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생활을 넘어 생존을 위협”한다고 호소하였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이 제대로 서고, 지금의 열악한 교원·공무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붕괴해가는 공직사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 9. 23.
교사노동조합연맹
전남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따른 전남교사노동조합의 입장 (2024-09-20)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따른 전남교사노동조합의 입장
학교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학생인권보장법’의 발의를 규탄한다.
- 법 충돌로 인한 교육활동 무력화 가능성 경고
- 모호한 법적 표현과 과잉 해석으로 학교의 무한 책임 우려
- 인권 존중에 반대 아냐, 교육 현장 보호 위해 법안 철회 촉구